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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기간 및 주요 일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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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기간 및 주요 일정 완벽정리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는 연간 벌어들인 금액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기관 등에 지출된 금액에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육기관에 의해 지출된 금액에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중요한 키포인트인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기본공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제대로 구분 지을 수 있다면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대상에 대한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부모님인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라면 재활교육과정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

회사는 3월 초 2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연말정산이 완전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로써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놓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진행한 연말정산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친 경우는 5년 이내에 회사를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의 의미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소하게 설명하자면 지난 5년 이내에 빼먹고 놓친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기부금 등등 해당 항목과 연관된 지출을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했었다면, 모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지출계획 항목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제공되지 않는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와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여주지 않은 신생사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2월 한 달간 연말정산을 진행 및 검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는 해당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정산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누락이나 오신고로 인한 책임은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검토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마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용이 확정되면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게 됩니다. 원천 납부된 세급보다. 연말정산한 세금이 많을 경우는 그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받고, 반대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적을 경우는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및 최대 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전부 1인당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다녀자라면 자녀 1인당 개별적으로 15를 공제되고 개인 1인당 공제한도 역시 별도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2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야 고등학생 자녀는 최대 공제한도 300만원에 15인 45만원, 대학생은 최대 공제한도 900만원 15인 135만원을 개별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자신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에 15 공제액의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경우

회사는 3월 초 2월 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연말정산이 완전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로써 모든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진행 2월 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의 정보를 제출받은 후 2월 한 달간 연말정산을 진행 및 검토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및 최대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전부 1인당 지출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