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사용자손해배상 근재보험청구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과실여부, 장해보상, 보험금산정 등 산재보상 후 합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로자가 죽은 경우 산재보상보험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유족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유족이 다시 합의를 해서 산재보험금 외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합의를 할까요? 산재처리로 근로자도 보호하면서 사업주도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가입을 했으나 별도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민사상 과실여부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사고발생시 과실여부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로 안전난간을 안해서 고소작업장소에서 추락한 경우와 안전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난간을 넘어서 작업합니다.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런 민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 민영 손해보험사삼성, KB, DB,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 등에서 가입 중인 손해보험회사에 근재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재 보험금의 손해사정은 1종 손해사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보험업 법과 보험업 감독규정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성격의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액보상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금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를 산재보험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해외 근재보험의 혜택으로 해외 재해 보장
해외 파견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먼저 공적보험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장기적은 출장과 주자원 등등 해외 파견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근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산재보험의 담보랑 산재보험 수준을 초과하는 위자료 상실 수입 소송비용 등등의 사용자의 배상책을을 담보합니다.
해외 출장자 보험은 직종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게 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해외 근재보험은 보험료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의 범위가 크기 대문에 해외 출장자 보험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해외 근재보험의 경우는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일제히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다른점 알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 있어서 먼저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필요한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의 법리인 근로자의 과실률에 대한 과실상계와 산재보험금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겠고, 이는 산재보험 제도와 손해배상의 법리 양자를 전부 이해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고용업체에서 가입한 산재에서 처리 받으셨지만, 근재보험의 경우, 이용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거의 모든 소규모 업체도 많고, 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재보험 청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나 중증장해를 입은 경우, 업체에서 근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주로 그 업체에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요 외국인F4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자로 근로하는이라면 더더욱 근재보험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것 입니다.
근재보험 가입대상
일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계약의 공사 단위 계약의 경우, 원청사가 산재를 가입했다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 안 해도 근재보험 가입이 가능함. 여기까지 근재보험 산재보험의 명백한 차이점과 구분 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손해배상과 근재보험
이런 민사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서 일반 민영 손해보험사삼성, KB, DB, 현대해상 등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재보험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근재보험의 혜택으로 해외 재해
해외 파견근무하면서 산업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