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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란 조기수령 가능 수령액 수령연세 해지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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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란 조기수령 가능 수령액 수령연세 해지 반환일시금

기초연금이란 노인 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제도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경우 그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나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할 만큼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이슈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기준액 2022년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매월 버는 소득급여과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그 합계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의 수령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링크로 이동해서 테스트로 입력해보시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른 상세 버전에서 포함하겠습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데이터를 기초로 제공되며, 현실 구체적인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최종 계산 방식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1번 방식은 쉽게 판단이 되지만, 2번의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1월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분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나, 무직이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무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만 60세 전에 임의가입자로도 가입할 수 있고, 만 60세가 넘더라도 수령나이인 만 65세 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추가로 가입해 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수준이 100명 중에서 70명 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즉, 월 소득금액이 혼자서 벌 경우 1,80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수익이 2,880,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23년 12월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 최종 계산 방식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1번 방식은 쉽게 판단이 되지만, 2번의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