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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홈택스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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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홈택스 정기신고

이번 편에서는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 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동안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의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2곳 이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의 경우, 여러 곳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합쳐 1곳의 근로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되는데 이를 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부터 시작하여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근로자 등이 전부다 포함됩니다.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어떤 사람들이 신고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납세의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소득이나 주식 투자로 번 수익이 있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40%까지 내야 합니다. 게다가 미납부가산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미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올해부터는 홈택스 홈페이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제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

소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근로소득자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하듯이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정산합니다. 벌어들인 소득이 크지 않다면 거의 환급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세금신고의 편의를 위해 환급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국세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개인이 환급계좌만 등록한다면 종소세 환급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 해당하든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도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가산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 및 세금 신고서

예상 세금은 연중 4회 균등 분할 납부되며 해당 연도의 예상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개인 사업주 또는 프리랜서로서 연방 소득세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연간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과 지출, 적격 한 공제 및 공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개인 사업주 또는 프리랜서로서 매년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출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차감해 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요즘 부업 및 전업으로 많이 하시는 배민이나 쿠팡이츠 등을 이용한 배달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을 예로 설명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연매출 4,000만 원일 때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액(소득=매출경비)소득이 적게 잡힐수록 세금도 적게 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신고할 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의 기장 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유형 D: 홈택스 종합소득세 메뉴에 들어가면 나오는 팝업창에 기재된 맞춤형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합니다. 또 기준경비율이 아닌 ‘간편장부’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