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 시간외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세금 미과세 요건 한도
근로소득의 세금 미과세 규정에만 연관된 자가운전보조금 혹은 차량유지비 세금 미과세 급여 충족요건, 한도 및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 당사자와 해당 회사에 적용할 수 사항을 철저히 설명하여 절세 및 비용절감 효과와 세무조사 시 뜻하지 않는 추가납부 및 연관된 가산세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A. 급여항목에서 자가운전보조금 혹은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자만 세금 미과세 되며, 사업이익 임대사업이익 등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세 과세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자가운전보조금의 충족요건은 종업원, 법인대표이사, 임원 등은 회사의 소속원이며, 자기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원
문의 국외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세금 미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미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그 외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1. 요건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윤리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2. 한도 월 20만원 3. 법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2조제3호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경우 해당되며 이때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며 이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중정산X). 또한 업무용 이용 보조금이 아닌 출퇴근 교통비 지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아니라 스쿠터나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세금 미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문의 국외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세금 미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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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아니라 스쿠터나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세금 미과세 적용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