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상향 변경 및 검사 기간조회

  • 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상향 변경 및 검사 기간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으라고 알림이 왔어요. 2020년부터 자동차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 및 예약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가능 기간 내에 예약하시고 준비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낼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는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하게 됩니다. 차의 종류에 그러므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시기가 된다면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보내주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언제인지 확인하고 싶을때는 한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비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후 첫 검사를 물어내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물어내게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신차 출고 시부터 2년 뒤 첫 검사를 물어내게 되며 이후 1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물어내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자동차검사 연기가 가능하다고?

필요성이 없었으니 한 번도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던 것이 바로 검사 연기 신청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게 다른 항목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득이하게 차량 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들어간 상태라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죠?.연기 사유에 따라 필요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할텐데 만약 사고 때문이라면 보험사나 경찰서에 ‘사고사실증명원’을 달라고 하시면 되고 정비 때문이라면 정비소에 요청해서 정비예정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비소에서도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떠돌아다니는 파일을 조금 수정해서 아래와 같이 정비예정증명서 양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자동차 검사 항목

타이어 마모를 확인하여 차량의 제동력, 속도 계도 기능을 검사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뒤바퀴의 정렬검사도 함께 시행합니다.차대번호, 등록번호를 비교하여 변조 사항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 검사를 통하여 소유권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 타이어, 오일, 벨트류,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놓치면 벌금이 어마어마

자동차 검사 기간을 놓치면 벌금, 즉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일정 기간마다 꼭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죠.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는 안전도 적합 여부와 함께 배출가스 허용 기준 등을 적합 선고 행하는 검사이면서 내 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럼, 매번 받는 분들은 방법을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인 분들은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자동차 검사 기간과 과태료, 또 종류까지 알아볼 겁니다.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한 더는 궁금한 점이 없도록 세심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 검사 시 발생되는 비용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 비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재검 기간 다시 방문하는 경우에 최초 납부 비용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재검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기존에 자동차 검사 스마트 예약을 하시면 1,200원이 할인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했는데, 2020년 7월1일 부로 없어졌습니다. 비용은 경차는 17,000원, 소형차는 23,000원, 중형차는 26,500원, 대형차는 29,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고 있습니다.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차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차”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