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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정책 윤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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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정책 윤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정리

국토교통부가 1월 3일 업무보고 후 부동산 규제 축소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중요합니다.고 생각되는 5가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온 국민의 관심사인만큼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 정도 하는데, 4050 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나머지 50 금액으로 전세를 내주면 계약금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갭투자 전매 제한 제도란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구입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 또한 이번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이후 달라질 예정인데요. 이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해보세요. 분양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권 판매 가격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입니다.


세금 미과세 혜택
세금 미과세 혜택

세금 미과세 혜택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비조정지역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에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세금을 내지않았지만 이제는 보유만 해도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2년 조건은 조정지역일때 취득했던 인원은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더라도 2년 실거주를 해야 1세대 1 주택 세금 미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많은 규제를 정상화시켜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도록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인 분양가 상한 기준, 특별제공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독립적으로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며,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 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됨에 따라 분양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본격 공급함을 목표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입지, 면적, 품질들을 개선할 계획이며,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위해 입주민이 요구하는 단지명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투자자와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서 투자자와 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되는 투자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고, 투기로 인한 시장 왜곡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조건의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 대출금을 쉽게 제공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제 혜택 변경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의 목적과 효과를 저희는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아파트담보대출 금지 해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크리티컬했던 주택담보대출에 에 대하여 LTV30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환급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환급 주담대를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현재 2억 원까지로 돼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앴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는 9억 이하 40로 대출제한이 있고 초과 시는 20, 15억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분양 물량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 가능

이상으로 2023 부동산 규제 축소 정책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이후 2023 주택 연관 정책은 중도금대출 보증인 제한 폐지,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의 이전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미분양 물량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도 가능 등 많은 부분 완화되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이로 인해 다시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위와 같은 정책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5년간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해야하는 계획을 선보였는데요. 아래의 뉴스에서 분명한 사항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미과세 혜택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비조정지역에서 청약을 해서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및 실거주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많은 규제를 정상화시켜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이 되도록 정책이 완화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와 투기 방지를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서 투자자와 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