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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및 환급금 세액공제 조회 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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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및 환급금 세액공제 조회 방법 가이드

올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제출할 서류 준비하느라 너무 귀찮았는데 다행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덕분에 근로자가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조회


신용체크카드 사용 액수 확인하기

해당하는 4가지의 사용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1530% 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신 다면 사용한 액수를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꼭 확인해야 하는 한 가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조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찾기

제가 올린 사진에서의 모습으로 다운로드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파일> 내장 메모리> Download’의 경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손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스마트폰의 ‘내 파일> 다운로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DF’로 나타나게됩니다. 파일 제목은 ‘성명(생년월일)2022년도 자료. PDF파일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PDF 뷰어나 리더가 있어야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그래도 궁금하다면 예상세액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위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갑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우측에 보시면 ‘예상세액 계산’을 버튼이 있습니다.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사용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총급여는 직접 입력해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25%가 되지 않으시면 무리하게 지출을 해서 금액을 맞추지 마시고 연금저축이나 청약통장, 퇴직연금 IRP 등으로 저축하여 세액공제받으시면 됩니다.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적용됩니다.총 급여의 25%를 이미 초과하셨다면 소득공제가 15% 되는 신용카드보다 30% 공제되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을 해주세요.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통상적으로 월급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면 환급이 되고, 10%이하로 납부하였다면 징수가 될수도,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1년 동안의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달 미리 납부했던 세금에서 추가로 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월급 대비 세금을 조금 납부하였다면 추가징수가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을 말을 많이 합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우리는 소득세를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할 때 월급 혹은 알바비 정도의 금액을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세를 회사에 따라 미리 많이 떼기도 하고 적게 떼기도 합니다. 연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파악하여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미리 뗀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천징수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실제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것이므로 그 차이만큼 돌려주는데 이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손택스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간편계산기 선택 후 화면 안내에 따라 내용을 선택한다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