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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한 세금 공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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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한 세금 공제 사항

연말정산은 매번 종료된 세금 신고 기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이 때,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차대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님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높은 소득자 일방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남편과 아내의 소득액이 비슷하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서로 소득 요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하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다면, 해당 연도까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확인
근로자 확인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기간 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공급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집은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정보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집은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소득 및 세금감면 자료조회 방법
소득 및 세금감면 자료조회 방법

소득 및 세금감면 자료조회 방법

지난해 2021년 대비 20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일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경우 매번 빠짐없이 과세 대상 및 제공하거나 제공해야하는 자료들의 변경이 있기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작년과 달리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21년과 22년의 소득 및 세금감면 자료 항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하여 표기하던 주택자금과 월세액이 따로 분리되었고, 21년도엔 없었던 장애인증명서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장애가 있어서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다른 서류 준비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자료에 첨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눈길로 봤을 때 체감하는 난이도무작정 어려워보이는 UI에 비해 생각보다. 쉽습니다. 확인하려는 연도 올해의 경우 2022년의 자료와 적용할 월을 선택한 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소득 및 세금감면 자료의 이름 파란 부분을 모두 선택해주신 후 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 혹은 함께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여 PDF저장 혹은 출력을 진행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2023년에 진행하는 2022년 연말정산은 사실상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는 항목 및 정보를 제외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류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것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매번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살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스므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전부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심사숙고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세금감면 자료조회

지난해 2021년 대비 20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일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눈길로 봤을 때 체감하는 난이도무작정 어려워보이는 UI에 비해 생각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