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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금융소득)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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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금융소득) 계산 사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서 직장보수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소득은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임금 외에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더해진 금액이 최종 국민건강보험료 됩니다. 건강보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계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월액보험료란 월 급여 외의 소득을 말하며, 보수 외 소득입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차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나 보증금 및 월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제42조의 2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도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것이지만 근간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즉 재산세 과세 표준요금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점수를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주택 구입이나 임차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취득일 혹은 전입일 3개월 전후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계산된 급여를 제외한 보수외수입이 해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을 제외한 부업 등으로 발생한 수입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보험료와 함께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직장가입자 스스로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상한액은 3,911,2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실제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해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으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이 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혹은 국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많은 직장인분들이 알고 싶은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혜택받는 것이 없는 이 건강보험료, 꼭 내야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무 입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사람만 가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만 충족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다음의 표를 적용하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건강보험료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업용 자동차도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행령 별칙 4조에 의해 2022년 9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수입이 해마다 3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으로 해마다 3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

먼저 보수월액 보험료 구합니다. 보수월액은 해마다 근로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줍니다. 계산결과 보험료는 174,75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50를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보험료는 87,375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되므로 98,096원이 납부금액이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구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율은 보수 외 근로소득이나 연금이 아니므로 100를 적용합니다. 계산결과 보험료는 58,25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수 외 소득은 소득자가 100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보험료는 58,250원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하면 65,397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

재산차는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서 계산된 급여를 제외한 보수외수입이 해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실제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해마다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