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상속 ( 취득세율 )
부동산 관련부동산 취득세 일반 취득세는 위에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관련해서는 위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는 경우 그 상속 재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만일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물납
1. 상속세 분납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2월 이내에 그 세액을 2회에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장 취득세 중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을 신축하는 경우 10.8 별장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911 다주택자나 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연관된 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에 8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고급주택과 동일 별장 취득세 중과 제외 별장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읍,면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으로 대지넓이가 660 이내이고 건축물 넓이가 15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별장의 시가표준액은 65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등 일정 지역은 제외됩니다.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율은 아래 표에서 보시다. 시피 취득방법 및 취득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농어촌특별세는 기본적으로 0.2가 부과되는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의 경우 취득세율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을 13 구간으로 표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적용 시가 vs 공시가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실제가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증여에 경우 이 실제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공시 가격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략 시가보다. 공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취득세가 덜 나오게 됩니다. 부담부증여도 증여이기 때문에 공시 가격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세율만 높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가 취득세 절세에는 효과가 커집니다.
증여 취득세 개정으로 인한 증여 촉진
이같은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증여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2023년보다. 주택 증여 시기를 보다. 앞당기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정부의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발표하였는데, 최고세율은 75정도입니다. 이에 양도세 중과를 맞고 파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이야말로 증여를 실행한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절세를 위한 아파트 증여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고, 세무사들은 더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 보유세 중과로 성인 자녀를 세대분리한 후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는 일반 취득세율 13를 적용 받는 사례가 늘자 정부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무상취득은 개인간개인rarr개인, 개인과 법인간법인rarr개인, 개인rarr법인, 법인간법인rarr법인의 무상 취득이 해당됩니다.
무상취득 중과 제외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주택 7억원 취득금액 적용세율 7억원 23억원 3 1100 1.6667 산출세액 과세표준 적용세율 7억원 1.6667 하지만 취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부동산 앱 제안 글 중 부동산계산기 앱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장 취득세 중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일반세율
취득세율은 아래 표에서 보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