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문자 받아 보셨을까요? 스팸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받아가세요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등등 소득이 존재한다면 해당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시한 사람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된다면 2023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적용시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발생했던 적자금액을 타 소득에 공제를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작년에 300만 원의 적자가 일어나고 올해 500만 원의 이익을 본경우 300만 원을 500만 원에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00만 원으로 인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분리과세란 주택임대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해진 세율14에 의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현재 근로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하며,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햐여 14%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다고 무요건 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주택을 합산한 후 월세는 2주택부터, 전세는 3주택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거주 중인 주택 1채와 월세 중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인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2주택자부터 소세되지만, 월세를 받는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주택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립연금 연마다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온라인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종합 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한 여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 자기가 신고해야 하는 유형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쓰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걱정이 되는 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 않을까 심사숙고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정보는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넣어야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환급통장 개설 신고 후 3일 이후로 신고한 계좌로 지급 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신고 완료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8월에 통상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자체에 따라 한달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과세표준,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 지급일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종합소득세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적용시켜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2018년 귀속분까지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 이후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이 있다고 무요건 과세 되는 것은
보유주택을 합산한 후 월세는 2주택부터, 전세는 3주택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