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본인부담 상한액 추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연마다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는 것으로, 지난 8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23일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등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발표는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며 확정된 것으로 총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안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 정도186만 6,370명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보통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분위는 저소득층이고 10분위로 더해 질수록 고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분위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본인은 13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1 사전 급여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병원 혹은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 사후 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마다 본인 부담금을 다음해 8월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런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본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혹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돌려주게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 3항, 4항에 따른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건강보험이 연관된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아이디가 없으셔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간편인증 로그인 하는 방법을 모르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간편인증 로그인은 딱 한번만 해놓으시면 정말 여기저기 엄청 요긴하게 쓰일 뿐더러 방법도 너무너무 쉬워서 1분내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가신 뒤, 오른쪽 빨간상자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팝업이 하나 뜹니다.
팝업을 아래로 아래로 내리면 신청하기 빨간 버튼이 있었으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뜨는데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분위는 저소득층이고 10분위로 더해 질수록 고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부과 및 고지된 보험료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소급조정, 자격의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런 환급금은 납부자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