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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연차 계산법 정부기관 운영 여부 (병원, 어린이집, 우체국, 택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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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연차 계산법 정부기관 운영 여부 (병원, 어린이집, 우체국, 택배 등)

이달엔 쉬는 날이 언제지? 하고 달력을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적색의 날이기도 한 일반 휴일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근무 수당에 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언제 쉴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연차 휴가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에 처음 대체휴일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졌었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9일화요일 이후 첫차례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에 대체휴일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체휴일제를 모든 공휴일로 증가 적용되고 30인 이상 기업까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2022년 1월이 되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들은 대체공휴일 휴무에 대한 근무수당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는 법정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일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용됩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는 여름휴가의 기간, 사용시기, 임금 지급의 유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아니면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가 연차 5개를 사용하고 6개가 남았다면, 2022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이므로 9,16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439,680원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2023년도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므로 9,62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461,760원이 발생되는 식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최초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연차수당 지급은 최초 1년이 지난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최초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 개근하여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15개 생기는 것이죠. 이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개수만큼을 2023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방식은 위 1.과 같습니다.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씩 가산이 되고, 최대 10개까지 가산이 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1년에 25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개 / 15개 / 16개 / 16개 / 17개 / … / 25개. 이런 식입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아니면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10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및 연차 휴가 계획

그럼, 2023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23년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실제 대체공휴일은 설날 1월 24일화 하루 뿐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주말과 평일 사이에 있어 연차 휴가나 휴일 휴가로 계획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의 기준 및 휴일 근무 수당 그리고 2023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휴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하고 충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즐겁고도 보람된 휴일을 계획하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근로기준법에는 여름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아니면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최초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