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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례전세자금보장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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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례전세자금보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 앱 설치 주택금융공사란?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 3.1일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무주택자 기준은?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로 보게 되는데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의 특수한 사정은 고려하지는 않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분이라면 무주택서민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에 일을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안내
디딤돌대출 신청 안내

디딤돌대출 신청 안내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수입이 6000만 원까지 대출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말해요 무주택이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전세나 월세에 해당한 다면 무주택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생애최초이거나 신혼 아니면 2자녀 이상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 대상이 됩니다. 소득산정 기준이 세금이 떼기 전인 세전이냐, 세후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덴데요. 대출 신청 자격의 경우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세금을 떼고 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세전 금액은 생각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