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 기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회사에 다니면 누구나 쓰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하지만 일을 합니다. 보시면 발생한 휴일을 사용기한1년 내에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정확히는 연차미사용수당이 맞지만 편의를 위해서 연차수당이라고 할게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은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 가지입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기준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인 것과 같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번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매번 계속적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조항은 아닙니다. 첫째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됩니다.

수당 지급비율

보통 임금의 50 이상 가산 각 수당들은 모두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8시간 이내에는 임금의 50 이상 가산이지만 8시간이 초과되어 근로할 경우에는 임금의 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 임금의 50이상 8시간 초과 임금의 100 이상 위에도 언급해 두었지만, 해당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주 12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항, 제3항의 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겨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기준은 1주 단시간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으로 환산 후, 환산된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 20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시간 40시간 0.5 특히 단기간 파트타임 알바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몇 푼 안 주려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용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파트타임 근로자도 알아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니 싸우기 싫고 귀찮아서, 혹은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되기에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면 대체휴일은 따로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번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