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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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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다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에 나와있는 사례를 통해 인적공제추가공제에 대하여 더 알아봅시다. 어머니가 올해 7월에 죽은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에 죽은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치매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자신이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스스로가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부녀자공제

세대주인 미혼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의 경우, 세대주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기혼여성인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으려면 어버이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됩니다. 즉,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 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녀자공제

세대주인 미혼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