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기간 총정리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네 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국세청에서 소득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는 일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보내는 일괄문커서 근로자 고용이 있는 경우 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간이, 일반를 등록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선 소득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 이제 막 개업하신 사장님들, 장사시작하신 사장님들, 일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걱정 많으시죠? 간이사업자에,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연금을 내야 하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면 방법 중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서식 없으면 아래 서식 다운 받거나 공단 지사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위 서식은 보통 직장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 우편을 받지 않으셨다면 위에 첨부한 파일을 출력해서 작성해서 가셔도 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위 양식에서 2번에 해당되서 2번 해당칸을 작성해서 신고일, 신고인 서명 날인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이 표는 기준소득월액인데요. 연도별 최소 금액입니다. 무슨말이냐면 임의가입을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하게 되고, 그 금액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0만원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9인 9만원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553만원 고로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원 최대 497,700원입니다. 해서 임의가입 신청할 때 금액란에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사고나 사망, 나이가 들었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식적으로 납부해야만하는 법의 의무입니다.
다만, 현재 경우에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면 납부 유예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월 소득액의 9, 소득금액 기준 월평균 수익이 거의 없는 사업자 분들이나 최근 시기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분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6개월 납부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대면 방법 중 아래 서식을 작성해서 가까운 공단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이 표는 기준소득월액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