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직 처리 후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근무)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는데 자진퇴사했어요.타사업장에서 계약직 아니면 일용직으로 한 달만 근무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직 처리 실업 수당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정당한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닐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진퇴직 처리 후 이직한 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의 퇴직 처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타 사업장에서 얼마나 계약직 아니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30일? 90일?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
이제 받을수 있는걸 확인했으니 본인이 얼마 정도? 어느기간동안 받을수 있을까? 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받을 수 있는 돈은 위와 같고 소정급여 일수라는건 밑에 나와있습니다. 참조하여 본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간에 상한액본인이 하루당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1일 66000 이고하한액본인이 하루당 받을수 있는 최저금액은 1일 60120 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가? 나의 경우는 1년 조금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150일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제 다. 확인했으니 구직신청을 하러 가야겠지. 그런데요 나는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아니면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퇴직사유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퇴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 마음껏 퇴사를 할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합니다. 운영 측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며, 근로계약과 상이하게 근로를 하거나, 임금체불,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종교성별장애 등의 차별로 인한 퇴사도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계약직의 계약 만료, 사업장의 폐업,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 수당 수급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 신청일이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용직을 그만둔 경우나 근로자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본인이 만약 퇴직 처리 후 5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7개월만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퇴직 처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수급자라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80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경우 240일 동안 적용됩니다.
자진퇴직 처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결론적으로근로자가 자진퇴직 처리 하여 실업 수당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고용보험 보험료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최종 근무지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채운 후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면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및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이제 받을수 있는걸 확인했으니 본인이 얼마 정도? 어느기간동안 받을수 있을까? 를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 수당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당한 퇴직사유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