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 공제 적용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공제란?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현실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저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걸 소득 공제라고 부릅니다. 소득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면서 요구되는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에 적용되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규모가 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어버이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수익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수익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처음 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등등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연관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관된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보통 직장을 다니면 내는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었으나 이 보험료들은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공제와 주택 관련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연마다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수익이 있는 자녀나 수익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현실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현실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
최근 시기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연중에 수익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익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연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등등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익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20세가 넘었지만 수익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불가,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가능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명단에 기본공제는체크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어린 자녀, 은퇴하신 어버이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수익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처음 인적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