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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 1년미만 근로자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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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 1년미만 근로자 받을수 있을까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해야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급여, 퇴직 보상금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인 결국 1년 이상 과 미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근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 누구나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의문이었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기에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또한 근로의 형태도 상관없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거래를 하고 일을 수행할 경우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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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기간 1년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기간 1년

계속기간은 근로거래를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실제 근무 시작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 날짜는 는 상관없어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최소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1주로 나누면 평균 15시간이 나오니까요. 몇 개월 일합니다. 쉬고 다시 몇 개월 일을 할 경우는 계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학이 있어 쉬는 경우라면 계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이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등도 계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구사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되어야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반복된 기간이 1년을 넘긴다면 이는 1년 이상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악용 , 편법을 막기 위한 근로자 방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요건은 직업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일을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고 일을 제공하더라도 함께 거주 중인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집안 살림살이에 대해 하는 자는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이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어디서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인원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도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평균임금의 기준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divide36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만 하지만 직접 하기엔 귀찮은 부분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 계속기간

계속기간은 근로거래를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쪼개기 근로

일명 쪼개기 근로라고 알려져 있는 방식은 근로형태를 계약 갱신이나 단기거래를 반복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유도 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