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조기 지급 안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결정세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로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연관된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표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국내 거주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기는 해당년도 다음해 2월 분 급여일 입니다. 연말정산은 상단에서 설명했듯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72. 결정세액이 공백이거나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가 나열된 경우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필요서류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사실, 퇴사 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청이 어렵다면 3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지만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아니면 이런 자료들을 1월 1일부터 퇴사 시점까지 해당분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교육비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을 자기가 모두 계산하여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적으로는 퇴사 정산할 때 일반적인 공제들, 즉, 근로소득기본공제나 기본공제, 표준 세액감면 등으로만 정산을 합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한 공제 항목들은 처음 ”0”으로 해서 정산을 하죠.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퇴직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안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 자기가 이미 소득을 통해 발생한 것중 이만큼 지출이 더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금을 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알리지 않으면 국세청에선 병원비를 더 냈든, 기부금이 더 있든, 안경을 맞췄든 정부에선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위에 언급했던 경우와 같이 나의 소득에서 내가 쓴 돈을 제외시킴으로써 소비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나라에 기여하는 것을 증명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썼으니 소득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알려서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인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까?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연말시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퇴직 시에 이미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무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진행은 근로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퇴직 시점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 때 다른 공제 항목들을 공제받지 못하고 끝냈기 때문에 만약 공제를 했으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받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퇴직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이 경우 추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소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해서 제대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아니면 납부세액 X 환급세액의 1040 법정신고기간 이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중도퇴직자, 이직자를 위한 5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을 그만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이직하지 않고 그냥 일을 그만두면, 1월에 하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하지만 퇴직 당시에 정산을 하려면 연말정산 할때처럼 각종 서류나 공제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안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