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요약노트(신청,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불편함을 느끼는 가구나 개인에게 행정치권이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으로, 가구나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로부터 현금, 주거, 의료, 학습법 등 다채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사회복지센터 아니면 보건소 등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서 수급 여부와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최신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다채로운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연관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더불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연인 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와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각각 고려됩니다. 수익 수익 기준 소득은 부양재주 없음, 미약, 있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양재주 판단을 위한 수익 수익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수익 수익 20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45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은 부양재주 없음과 있음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소득액이 많아도 재산이 적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해당되는 수급권자 아니면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수급권자가 신청을 할 수 없을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인포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필요시 위의 구비서류필요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서류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근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가시면 다정하게 설명을 듣고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수익 수익 환산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것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자가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이 2억 9,992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재주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이 2억 6,396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재주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의 중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소중한 고려 요소입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습니다.면, 수급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보장가구원이 누구인지, 또한 부양의무자가 누구파악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아주 소중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일부의 완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요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단계,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아니면 친족이나 관계된 사람이 신청합니다. 아니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2단계, 수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의 공적문서를 조회하고 확인해서 금융재산조회를 합니다. 3단계, 다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내용을 결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통지합니다. 4단계, 집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활동 참여 결정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활동 참여 있습니다. 5단계, 확인수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이 각각 고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