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셨나요 분할납부신청하셨다면 7월말까지 납부하세요
모두채움 증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액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액 8,230억 원 대상자는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 산불 손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 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31일목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홈택스의 세금신고 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접근경로 단순화 신고디스플레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 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간소화 어려운 항목을 단순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여 신고자가 필요한 내용만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 방지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과 통장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지연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신고도움 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에 이롭게 하는 사전안내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제공된 정보와 안내문을 참고하여 열심히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6. 30.금 rarr 23. 8. 31.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든 납부 가능 국세청이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개월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도 요구하는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언제든 납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등등 소득액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액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등등 소득액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
1. 전세대출 실행이나 연장을 할 때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전세대출 상품은 일정기간 이상 직장에 다니거나 연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대출 적격검증 및 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단시간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할 때 소득액이 없습니다.고 판단되어서 불낙 혹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2023년 6월부터 신청받는 청년 적금통장 가입할 때 소득 요건 증빙에 필요 매번 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5년 뒤 5천만 원을 수령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액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5.1.6.30.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5. 1.30. 은 오전 1시까지, 5. 31. 은 오후 24시까지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무예금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협업하여 여러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홈택스의 세금신고 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신고도움 자료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에 이롭게 하는 사전안내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6.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