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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연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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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연관 자주 묻는 질문

세무,경영,관리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집은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집은 학교, 병의원, 카드기업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rArr 공제대상 선택 선글라스 구입비용 rArr 공제대상 아님 선택times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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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내야 할 필요서류

연말정산 시 내야 할 필요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소득,세액공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내역 비용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증명서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극, 세액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해마다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자료만 제공합니다. 병원용품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또한,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집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하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진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했다고 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눌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를 낼때 임대인에게 현금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기가 지출한 금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는 연말정산 시기에 다니고 있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서는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에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전 직장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공제항목들을 추가로 신고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시키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FAQ

1.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 해야하나요? 중도퇴사 처리 후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3월에 근무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국세청에 하게 되면 4월에 그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확인은 PC로 국세청 홈텍스 MyNTS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징수내역, 일용소득 징수내역 등을 확인해서 각기 다른 둘이상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자는 퇴사 처리 시에 연말정산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일 년 중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내야 할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소득,세액공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자료만 제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시에 진행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