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

  • 기준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입기간

이번에는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연세 및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73년생 국민연금 수령년도와 더불어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입니다. 73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에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더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만61세, 19571960년생은 만62세, 19611964년생은 만63세, 19651968년생은 만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연세 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연세 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연세 수령조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그러므로 6065세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이전에는 수령 나이가 60세로 고정이었는데, 고령화에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이 됐습니다. 출생연도를 확인하시고 스스로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받게 되는 금액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스스로가 청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수급 나이는 첫 발생일이 60세 생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스스로가 청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 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좀 더 빠르게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며.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매번 수령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sim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이며.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액이 없거나 소득액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당 나이가 되면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스스로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43만 명이고, 1인당 월 지급액의 평균은 월 5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적게 수급받는 지역의 경우 월 48만 원을 지급받으며,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의 경우 월 74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특징

국민연금의 경우 하나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납부한 스스로가 수령을 하기도 전에 죽게 된다면 그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종류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반환연금과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종류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경우, 65세 이후로 스스로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노령 연금의 경우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노령연금이라는 단어로 통용이 됩니다.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후, 알바를 하더라도 연금을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2. 유족연금 연금을 받던 도중에 사망을 하면 배우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수령연세 수령조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그러므로 6065세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원인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 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최소 10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