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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재난 지원금) 언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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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재난 지원금) 언제 되나요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에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입니다. 2021년 1011월에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고, 소득액이 50만원 이상, 2020년 연소득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입액 소득 감소요건은 2022년 3월 or 4월 소득액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예술인 아니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신청인원이 지방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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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로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수입액 소득 조건이 성립한다면 1인당 최소 40만 원 최대 145만 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지역화폐 및 전자화폐바우처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수입액 소득 평가 없이 200만 원을 급속도로 도와주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수입액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팬데믹으로 손해 상황을 받은 특수모습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제대로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 구별 없이,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될 예정이며, 다음의 4가지 사업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참여 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택시기사문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부 전세버스기사문 한시 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문 한시 지원금 국토교통부 예외적으로, 광역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도와주는 지원금과는 중복 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면, 과거 정부안은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2차 추경예산안 54.9조원을 편성하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택시 및 버스 기사의 경우, 기업 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의 경우, 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안정되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청자

기존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8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3일부터 17일 안에 신청 절차로 200만 원을 지급 완료한다고 합니다.

사업체 공고일 기준22. 6. 7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내방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세 번째로 내방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23일 18시까지고 4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별로 신청기간이 나뉘며 17일 이후에는 마음껏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내방 돌봄서비스 및 방과 후 교원 강사로 연관 직종종사자라면 고용보험가입이나 교역자등록 여부 윗사람없이 지원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PC 신청이 가능하고 세련된 문의내용은 1644008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넷째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 연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 가장 10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1일단위 분할 신청 및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6차 재난지원금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로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수입액 소득 조건이 성립한다면 1인당 최소 40만 원 최대 145만 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수입액 소득 평가 없이 200만 원을 급속도로 도와주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수입액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될 예정이며, 다음의 4가지 사업의 경우는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