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 드립니다. 특수모양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액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지원 21.12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희망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한 방안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제외 대상 직종이 아닌 특고, 프리랜서여야 하고, 2021년 10월, 11월 중에 활동을 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하며, 소득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기간 3월 21일월 9시 29일화 18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기간 3월 24일목 9시 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아니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 신규
현재까지 1번이라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비슷하게 2021년 10월11월에 활동 이력과 소득액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나오는거다. 여기도 동일하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포함됨. 이건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을 말함.특고와 프리랜서가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3월 21일월 9시 29일화 18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PC만 가능오프라인 신청 기간 3월 24일목 9시 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아니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번째 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4목 홀수1, 3, 5, 7, 9 25금 짝수2, 4, 6, 8, 0 28월, 29화 누구나 요즘 처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22년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주민등록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아니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금전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 순위를 선정지급합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아니면 거주자 사업이익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검증 완료 후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제외 대상 직종이 아닌 특고, 프리랜서여야 하고, 2021년 10월, 11월 중에 활동을 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액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하며, 소득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온라인 신청 기간 3월 21일월 9시 29일화 18시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기간 3월 24일목 9시 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아니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