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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신고 방법,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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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 신고 방법,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확인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오픈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추가된 분들의 경우 가장먼저 기본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도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등의 내역을 수입 수입 및 세금감면 자료 조회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김xx님은 제가 최근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한 분인데요, 추가하기 전에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신고서류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신고서류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신고서류

사업신분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문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신용신용카드 내역서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인건비 신고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필요서류를 제시한 부분과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위의 서류들을 확인해보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누락하지 대신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세금감면 항목
소상공인 세금감면 항목

소상공인 세금감면 항목

1. 기장세금감면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로 단순하게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권장하는 기장신고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어서 기장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기장신고를 할 경우 해당됩니다. 2. 신용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금감면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1.3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금 신고할 때,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소득세금 소득공제 항목

1.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부모 1인당 150만원 공제 직계 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만 해당 2. 추가공제 3. 장애인공제 4. 국민연금보험 공제 년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은 전액 공제됨 5.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등 개인사업자에게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주는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안전망제도입니다. 적금과 같이 매월 불입하고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면 불입했던 금액과 높은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도 국민연금보험과 비슷하게 불입한 금액 중에서 200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상태에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부모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산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되다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예치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운 좋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하다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수입 수입 등 고려해 어떠하게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스므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부모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하나하나씩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난해 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인이 요구출하는

사업신분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문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신용신용카드 내역서 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서 인건비 신고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2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세금감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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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종합소득세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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