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과 구직활동에 변경 내용 정리

  • 기준

5월부터 달라진 실업 수당 조건과 구직활동에 변경 내용 정리

최근 1년 동안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실업 수당 수급액이 1조 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해당 주관부인 고용노동부는 현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판단해서 올해 2023년 5월부터 실업 수당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금액 하한액 상한액
실업금액 하한액 상한액

실업금액 하한액 상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times 80times8시간 적용하여 올해는 61.568원입니다.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최대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이 적용됩니다. 청년 실업급여는 여기에 속하며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지금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2차, 3차에서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분홍색 체크 된 스마트직업훈련 교육 수강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래 x자 표시를 제외된 취업성공 면접힘든일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x자 표시는 1차, 3차에 들었던 강의이고 취업성공 서류전형 준비 아래 수강중은 예전에 중복 수강 때문에 완료가 안 뜬 겁니다. 체크된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입장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학습하기나 하단에 학습하기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동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우선 자율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과정은 회사에서 내보낸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번씩 권고사직과 해고가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미리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거래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관리 관련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은 손쉽게 온라인실업 수당 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실업 수당 금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계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특정한 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금액 하한액 상한액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년 하한액60,120원,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 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