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변화하는 실직 수당 규정을 정리해 봅니다
by. 달다는 레몬사탕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실제 수령액은 18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지금 하고 있는 있는 그만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7,000원 정도 더 적지않게 받게 됩니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적지않게 받는다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일할 때 받는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적지않게 받는 사람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에 27.8였다고 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수급자별 재취업참여 횟수 및 범위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재취업참여 적어도 횟수가 현행 4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실업급여는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이와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률 보험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구, 14차 실업률 인정은 4주 1회, 5차 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참여 의무가 바뀝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총체적 실업률 이해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1. 실업률 보험금 액수 줄이고, 근속 기간 연장 방법 추진실업률 보험금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더해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구직자들에게 개별화된 재취업 서비스 제공 및 구직참여 지원 3. 바로 일자리창출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4. 바로 일자리창출 반복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의무화 바로 일자리창출 사업이란?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치권이 바로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상인증된 및 중소기업과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입니다. 공공 근로 등도 포함됩니다.
실업률 보험금 허위 혹은 부정 수급 제보자 포상
실업률 보험금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조사하다 절차를 거쳐 부정 수급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률 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20를,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발전 훈련비는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 신고 및 제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하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혹은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허위 혹은 부정 수급 트래킹 강화
실업률 보험금 부정 수급 시 여태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허위 및 부정 수급자를 계도하는 기간을 전개형식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 중 부정 수급 자진 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하니 해당되신다면 이점을 참고해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개념 알아보기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건데요.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적지않게 받게 되는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정안은 이 하한의 규정을 없애는 거고요. 실업급여받는 조건도 더 높였는데요. 지금은 실제 일 한 날 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어렵지 않게 10개월로 기간을 더해지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실업률 보험금 수급자별 재취업참여 횟수 및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재취업참여 적어도 횟수가 현행 4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보험금 허위 혹은 부정 수급 제보자
실업률 보험금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조사하다 절차를 거쳐 부정 수급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