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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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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편

곧 다가올 연말정산 계절에 맞춰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구분은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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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한도금액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한도금액

보험료 세액공제 부분 중 하나인 보장성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혹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기된 것으로 등의 보험입니다.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상기 구분별 보장성 보험료의 합계 금액으로 합계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100만원 한도임을 참고하시고 일반 대상자와 장애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란 말도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가요?

내 소득을 덜어내는 것

왜 덜어내는 걸까요? 소득액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세금은 여러분이 버는 돈,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lsquo;소득rsquo;이라는 대상이 정의될 때, 쓴 돈은 빼도록되어 있어요. 일해서 번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세할 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어야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왕 돈을 쓸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쓰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Step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통장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지속적으로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Step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게됩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하여 제가 벌어서 쓴 돈 중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테니까 제가 번 돈에서 빼고 세금 매겨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거든요.예 안경을 맞췄다거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거나, 가족들 병원비를 냈다거나 등 정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세금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선 경우에 따라 다음 달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은 기업 내 공지사항이 뜨거나, 내 옆에 앉은 동료들이 할 때 미루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tep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LTV에 맞는 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 금액,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이제 내 세금 비율은 몇 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구간에 따라 세율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TIP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봐도 계산하기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럴 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해서 보고 지금까지 사용내역을 점검해 본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겼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30라서 더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료 세액공제 부분 중 하나인 보장성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혹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기된 것으로 등의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란 말도 들어봤는데 무슨

내 소득을 덜어내는 것왜 덜어내는 걸까요? 소득액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