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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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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금액 인상

현 정부 공약으로 인해 올해는 계속 생계수급비 인상 소식 검색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여기가 검색이 많이 들어오는 곳도 아닐텐데도 오늘도 유입이 있습니다. . 2022년 언제부터 수급비 오르나요? 수급비 인상 소식 수급비 언제 올라요? 이런 검색어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생계급여 수급비 인상 소식이 있었어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아니고 내년입니다. 올해 수급비 인상소식은 없을꺼라는것을 아는 인원은 다. 아는데 수급자분 중에서만 모르시는 분이 계신것 같네요. 왜 올해는 소식이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아래 글 눌러서 약간 내려보시면 추가하는 글이라고 제가 적어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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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병원과 내원방법외래입원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증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지원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차근차근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게 지급하는데요. 2023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 831,157원이고, 4인가구 기준 2,163,860원입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현실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3년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보다.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가구 기준 976,609원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는 2,975,423원입니다.

2023년부터 연관된 변경내용

1 최저 구직 수당 일액 인상 구직 수당 일액은 1일치 실업 수당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구직 수당 상한액에는 오르지 않고 하한액만 올랐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 적용기준 1. 근로자 임금액 기준 일당제 일당 기준으로 하한액은 102,613원입니다. 월급제 월급제는 일당제와 다르게 계산이 복잡하나 평균적으로 월급이 3,146,808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입니다.

각 가구별 현실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급여로 상단의 표의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습니다.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1인 가구 623,368원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1인 가구는 39,924원, 2인 가구는 58,820원, 3인 가구는 72,035원, 4인 가구는 83,965원, 5인 가구는 91,851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매달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갔을 때 의료비를 감면받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병원비나 약값을 조금만 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받아서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얼마를 내는지는 1종과 2종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위한 급여로 수업료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올해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서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처럼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 5인 가구는 3,165,344원 이하이고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23.3가 인상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가 커져서 크게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확 변경하는 생계, 의료, 주거,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선택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현실 발생한 임차료나 노후된 주택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부터 연관된

1 최저 구직 수당 일액 인상 구직 수당 일액은 1일치 실업 수당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