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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시급, 월 환산액 확인하고, 적용 사업장 등의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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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시급, 월 환산액 확인하고, 적용 사업장 등의 정보 확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해주고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급받는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런 최저 임금의 결정기준고시와 월 환산액 계산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국가에서 정한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 임금액으로 합니다.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해야만 되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즉 이직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액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2018년 3월 19일 발령, 2018. 3월 20일 시행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7,000원을 주고 나머지 2,620원을 수당으로 주었다고 해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각종수당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회성으로 제공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총액이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항목을 빼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합니다. 다만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파악해야 최저임금을 올정의롭게 계산할 수 있고,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다짐 기준고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상기의 내용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절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해당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이를 어기는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 등 내용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다던지 등등 방법 등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계산

2023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으로 따지면 9,620원입니다. 1주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과정을 보시면 꽤 힘들게 결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임금의 결정기준을 고시하는 방법과 월급으로 환산하는 계산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 임금액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 임금의 다짐 기준고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