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강화되는 구직 수당 요점 정리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악화,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이직) 한 후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 한해 지급합니다. 이를 통하여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 수급기간, 금액, 상한액, 하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를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말합니다. clubs; 실업률 보험금 조건에 대한 추가 내용1. 본인의 자기주도적인 퇴직은 실업률 보험금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자기가 자체적으로 퇴직을 한 경우라도 퇴직 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겪은 바 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이해 종류 다섯 가지
위 기준으로 2가지 이상 기준이 관련 될 경우 60세 이상 = 장애인 > 반복 > 강기 > 일반 순으로 이해 됩니다.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가주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수급자 : 이직일 기준 60차례 생일이 지난 수급자 장애인수급자 : 장애인 방법 구분 없이 자격을 lsquo;장애인rsquo;으로 인정받은 수급자 일반 수급자 : 반복/장기/60세 이상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의 수급자 구직 활동이란 입사지원, 입사 시험, 면접, 채용박람회 등 직접적인 구직 활동 중인 중인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내용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인 중인 위특히 변경되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일 실업률 보험금 지급액과 최대 금액, 최저금액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실업급여가 생활 지급되는 대체로 기간 즉, 소정 급여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은 퇴직 당시 만 연령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실업급여액이 최저제약 60,120원으로 적용받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총 12,625,200원이 됩니다.
(60,120원 x 210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 수록 당연히 보험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많아지게 되며, 또한, 사회보험이란 시스템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는 특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보험금 조건
1. 이직일 과거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기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될것 2. 이직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위 두 가지는 실업률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으로 만약 위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지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취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히 있으셔야 해요~”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붙지만 이건 실업률 보험금 수급이 확정된 이후에는 위업활동 중인 중인 증명서 등으로 증명하기 때문 신청 전에는 크게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그러나 이와 유사한 6개월을 뜻하는 것이 아닌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언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약 7~8개월 이상의 재직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업률 보험금 조건
-이직일 과거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결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률 보험금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퇴사사유입니다.
실업률 보험금 금액 계산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액의 80% 실업보수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 clubs; 상한액예시) 연령 : 50세 이상. 근무기간 : 3년 6개월. 평균 월급 : 12만 원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120,000원 times; 60% = 72,000원☞ 이런 경우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66,000원66,000원 times; 210일(소정급여일수) = 13,860,000원(실업급여액)clubs; 하한액예시) 연령 : 50세 이상. 근무기간 : 3년 6개월. 근로시간 : 8시간. 평균 월급 : 10만 원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100,000 times; 60% =60,000원☞ 이런 경우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실업이해 종류 다섯 가지
위 기준으로 2가지 이상 기준이 관련 될 경우 60세 이상 = 장애인 > 반복 > 강기 > 일반 순으로 이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1일 실업률 보험금 지급액과 최대 금액, 최저금액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실업급여가 생활 지급되는 대체로 기간 즉, 소정 급여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보험금 조건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