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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폐지 최저시급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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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폐지 최저시급인상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 모두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동일한 일을 하지만 월급이 크게 줄어들거나 더욱 힘들게 일해야만 겨우 이전의 월급을 맞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최저임금 9,620원 times 209시간 201만 원주휴수당 폐지 시 반토막? 현재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에 한 달 209시간을 평균적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201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 주일주일 동안 자주 출근하고 최소 근로시간인 15시간을 넘긴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경영자 입장
경영자 입장

경영자 입장

당연히 찬성하는 인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매출에서 일정 부분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10명, 100명 등 인원수가 늘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의 주휴수당이 근로자 10명에게만 미지급되더라도 월 300만 원의 잉여금이 생깁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사업의 확장, 협업, 개인의 발전, 여가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이점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쪼개기 아르바이트형태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월급의 30만 원 정도를 차감하고 월급을 주게 된다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 위기에 더욱 빠지게 되더라도 직원에게 부가적인 수당을 줄 필요가 없게 되므로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월급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8시간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간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주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 주급: (1일 8시간*5일근무)=40시간*9,620원=384,800원-1주간 주휴수당: 8시간*9,620원=79,960원-예상주급: 주급 384,800원+주휴수당 79,960원=461,7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최저월급과 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최저임금 209시간9,620원2,010,580원주휴수당 제외된 최저임금 174시간9,620원1,673,880원위와 같이 주휴수당을 받을 때와 받지 못할 때의 최저 월급은 약 3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임금 책정 문화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기존처럼 힘든 임금 산정과 15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근로시간을 통한 쪼개기 계약의 근절을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를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로환경의 개선보다는 악화가 연이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향후에 일본의 일자리 문화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무요건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주휴수당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궁핍하고 힘들어진 생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한 파장이나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힘을 합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와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휴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 40시간 미만의 알바생들 일 텐데요. 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1주일에 15시간 근무하고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는다고 하면 1540 x 8 x 9620 28,860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바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2. 총 근로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3. 오늘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4. 일주일간 근무를 개근하지 못했을 때5. 노사 합의에 의해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 한 경우

이상으로 최근 개정 논의가 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근로의 댓가를 당당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자 입장

당연히 찬성하는 인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8시간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정부의 입장

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임금 책정 문화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