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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200만원 더 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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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200만원 더 환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달 전달되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이미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이 걷혔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의 본인 소비양이나 부양가족 등 개개인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해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연말정산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재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가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서 10만 원까지는 무요건 환급을 해주면서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서 10만 원을 내면 약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100 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 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기간 24년 2월 중순까지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진중하게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 세금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 후 출력 혹은 PDF로 내려받아 소득 및 세금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증명서류를 출력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인데요.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시간부터 용어에 관하여 간결하게 훑어보시고 오시면, 보다.

연말정산을 수훨하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혹은 누락된 자료, 세금공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기업 연말정산 업무 준비기간
기업 연말정산 업무 준비기간

기업 연말정산 업무 준비기간

기간 23년 12월 24년 1월 중순 먼저 2024 연말정산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은 대부분 해당 연도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진행되므로 2024년도 세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 또한 2023년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체계적인 세부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세무일정 조회하기에서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외에도 다른 세무일정도 조회 가능하오니, 유용하게 사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2월 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 후 1월에는 근로자가 기본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는 매일 0800 2400이며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은 0800 2200입니다. 또한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은 0800 240012월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2가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유되던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가족관계인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로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하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기본공제와 소득공제에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공제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장애인증명서자녀 혹은 형제의 해외교육비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의 진료비종교단체 기부금취학 전 자녀 학자금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을 위한 대여비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은 연말정산결과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이용 후 출력 혹은 저장해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새로 신설 됐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기간 24년 2월 중순까지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진중하게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연말정산 업무

기간 23년 12월 24년 1월 중순 먼저 2024 연말정산 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