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 꼭 알아두세요
493,717 오늘 1,005 어제 9,928 귀속기간인 2022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 번 공제됩니다.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재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갖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버이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며, 국민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을 기업 국가기관으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감면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불가합니다.
해마다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감면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공제 신청 방법
자녀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공제 대상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대상 나이가 만 7세 이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야하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녀공제와 함께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대상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공제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