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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변경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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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변경 내용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료비, 교육비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연세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제 만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소득 조건에서 걸려서 150만 원 공제는 안 되네요.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연세 만 20살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며 만 20살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연세 요건
연세 요건

연세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초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세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12월 5일에 하고 12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혼은 제외되니 만약 혼인신고를 1월에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등록하여 잘 챙겨 받기를 바라며 만약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5월에 정정 신고하여 세금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세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다면 기초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