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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기간 및 주요 일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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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기간 및 주요 일정 완벽정리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과정 3. 13월의 월급을 느는 팁 4. 2023년 연말정산 신청기간 직장인들은 보통 월급을 받기 전에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원천징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세금이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지출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을 통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총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후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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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에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기본공제 대상 연수익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 이하입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이 보완하는 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있는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부양자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7% 세금감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5% 세금감면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에 에 관하여 세금감면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이란?

1년 만인데도 낯설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통상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증빙데이터를 확인한 뒤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줄이고,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의 간소화된 데이터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혜택이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초로 자료 제공을 확인동의 해야 하며, 회사는 홈택스에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통해 데이터 제공 확인 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데이터만 회사에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인상이 없지만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함으로 국민연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대비 2023년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이 적용되며, 2023년 6월까지는 35만원의 4.5인 15,74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37만원의 4.5인 16,65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910원 인상 연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소득월액이 600만원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적용하게됩니다. 2023년 6월까지는 553만원의 4.5인 248,8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590만원의 4.5인 265,500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6,650원 인상 연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상한액, 하한액을 조절하는 이유는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공제 대상과 요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 최대 127만5천원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1년 만인데도 낯설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