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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급여 확정 소급 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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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 급여 확정 소급 적용 대상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부모 급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급 지급 수당은 꽤나 애정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작년 영아 수당의 경우에는 신설되고 나서 이전 출생아들에게 소급 적용해주지 않았었는데요, 금번 부모 급여의 경우 과연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12대 핵심 과제에 총 135조 원이 배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2023년 부모 급여 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출산 전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아래와 적어봤어요. 1 출생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에 속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모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2달은 날린다고 봐야겠네요.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인정 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기본정보
2023년 부모급여 기본정보

2023년 부모급여 기본정보

신청 대상 만 0세 1세 유아개월수로 판단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 24 or 복지로 오프라인행복복지센터 방문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예정 신청 기준일 매달 15일 지급 방법 어린이집 이용시 시설 이용 보육료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수령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수령 가능 지원요금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만 0세에서 만 1세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유아의 나이는 개월수로 판단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영유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할 때는 정부 24 혹은 복지로 등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행복복지센터 방문 등의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갈 경우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지원액이 더 크므로 어린이집 이용 바우처 금액과 차이인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25일 지급이라 신청월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다음 달 25일에 소급적용되지만 생후 60일 이내 신청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라면 신청일 월에 지급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이하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과 지급 금액은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출생 후 1개월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었음으로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는 100만 원으로, 만 1세를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바우처를 사용해서 보육료 결제 등으로 이용하고 차액을 개인이 사용해도 됩니다.

부모 급여 개편 방향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대체

부모 급여는 과거 아동 수당, 영아 수당을 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나이에 따라 월 10-2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주어졌다면 2022년부터 만 0-1세는 30만 원의 영아 수당, 그 이후엔 월 1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지원되었었는데요. 2023년부터 아동 수당,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고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으로 그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는 2024년 이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2세 이후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 월 30만 원 규모였던 영아 수당이 월 70100만 원 규모로 증대 되는 것이니, 만 01세 영아가 있는 가족 구성원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 만 0세 1세 유아개월수로 판단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 24 or 복지로 오프라인행복복지센터 방문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예정 신청 기준일 매달 15일 지급 방법 어린이집 이용시 시설 이용 보육료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수령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수령 가능 지원요금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만 0세에서 만 1세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