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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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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명확히 모르시겠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세금 미과세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같이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최우선으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제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이제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요금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민세면제, 전기요금 할인, 수신료면제, 에너지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최우선으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