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요금감면일괄신청 방법

  •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요금감면일괄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정부에서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청하지는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주변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일단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에 의거하여 시군구 각 지자체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지원이 되며 과세 면제 부분은 따로 신청이 필요 없이 일괄하여 자동 면제가 적용됩니다.

신분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면제 대상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면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러한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통신요금감면은 감면이 적용되는 월로부터 감면자격이 변동될 때까지 적용이 됩니다. 감면 자격이 변동되신 경우 통신사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변동되신 자격으로 재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자격 변동 이후 통신요금감면 미신청 시 통신요금감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통신요금감면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요금 할인

이동 통신요금 감면과 더불어 인터넷 요금도 할인이 되는데요. 그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이용액의 30 할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동 통신요금 감면과 비슷하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지원과는 별도로 각종 감면혜택이 또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세, TV시청료, 자동차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시면 비교적 잘?사는 분들도 기초생활 수급자인 분들이 상당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정되는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별게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나의 생활을 설계해야하는 것입니다. 2024년 중위수입이 증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로 확대되었고 각 지원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제한도 확대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일단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조에 의거하여 시군구 각 지자체에서 일괄 면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