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자격요건, 기준,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하는 점 근로장려금이란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근로장려 소독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합니다.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참조하여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살 미만,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택스에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링크 위 제도안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속한 뒤 지급액 산정 탭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기 바로기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신청 관련 이용시간이 06시 24시 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이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에게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하여 신청 PC 혹은 모바일 핸드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뒤, 위에서 본 1의 과정들을 통해 신청 ARS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 신청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이 일관되게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통장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혹여나 이와 비슷한 것을 요구출하는 보이스피싱이 있으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전년도 해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정한 어려운 산식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살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살 미만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체크 포인트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는 가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65세 딸 25세의 가구의 경우도 소득 재산조건이 맞다면, 단독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둘 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통합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통합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소득요건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3,2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가구로 소득요건은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신청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소득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 판단 기준일은 신청 전년도의 12월 31일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세대에 1명만 신청가능 1세대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Q,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받으려면? 자년와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만족 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
국세청 홈택스에 나의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이나 모바일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에게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