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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근로장려금신청자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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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근로장려금신청자격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2년 정기분이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지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딱 1분만 집중하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3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링크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자 확인 올바르게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3번의 신청이 있는데
2023년에는 총 3번의 신청이 있는데

2023년에는 총 3번의 신청이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분은2023년 3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은2023년 5월1일31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9월중 2023년 상반기분은2023년 9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마치셔서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전기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은 신청일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기한을 지켜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산 기준

부채는 따로 감안되지 않으며, 자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가구원, 소득, 자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을 제외 2. 전문직 사업자예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3.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 대다수는 대조적으로 수입이 낮은 계층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초가 아니라 중간에 취업하거나 이직, 퇴사 처리 혹은 퇴직으로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3번의 신청이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분은2023년 3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은2023년 5월1일31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9월중 2023년 상반기분은2023년 9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 중에 신청을 마치셔서 전액 지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일은 2023년 6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거의 모든 날짜를 제대로 공시해놓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27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를 알기는 어렵지만 6월중으로 들어오니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후신청을 꼭 하시기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입니다. 지급일은 6월과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2억 rarr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2022년 기준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등, 동산차량 등, 금융자산예금전세금주식 등 등의 자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자산 총액 기준이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2억 4,000만원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하여 지급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1.5억원 이상 시 근로, 자녀 장려금 50 지급 되었는데 2023년부터 1.7억원 이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소득 해마다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 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혹은 조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로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에는 총 3번의 신청이

2022년 하반기분은2023년 3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6월 중 2022년 정기분은2023년 5월1일31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9월중 2023년 상반기분은2023년 9월1일15일 신청 지급기간2023년 12월 중.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부채는 따로 감안되지 않으며, 자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