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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12)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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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12)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절세)

2020년도 자료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실손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조회 됩니다. 2019년도 부터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분들도 있으신거 같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모바일앱손택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PC만 가능합니다. 법령개정 19.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

위 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자료제출이 안되어 있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보험회사에 팩스나 이메일로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제공동의를 받아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공유되던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rarr 조회발급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rarr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옆에 동의방법을 누르시면 체계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대여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주의할 사항

연말정산 팁, 공제를 최대한 받는 방법은? 절세 팁이상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꼭 참고하시어 세금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의 매번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둘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인원은 스스로가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면 그 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본인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

위 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