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개편안 (2단계), 조금은 최종단계
올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표가 변동됩니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자도 약 27만 명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스스로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재산에 따른 보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료 스스로가 100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지역가입자의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핵심 변경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부과대상 확대
직장가입자 1,090만 명 rarr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 외 수익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 부과하였습니다. 9월 개편안부터는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금 생활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기분을 느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공적 연금 수익이 연 3400만 원 이하였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족 중의 한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지역 건강보험료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어, 월 1,666,660원 이상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적 연금생활자들은 9월부터 내야 하는 보험료만큼 수익이 감소한 거나 다름 없게 됩니다. 피부양자 탈락자는 전체 피부양자 중 1.5인 27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험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런 충격파를 감안해서 보험당국은 올해 내야 할 보험료에서 80 경감조치를 해준답니다. 이후 경감률은 60, 40, 20로 연마다 낮아져 5년 후에는 100를 내게 됩니다.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인원 중 연 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게 됩니다. 기존의 소득기준인 3,400만원 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한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재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사업수익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2022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가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 소득(월세 등)이 연간 2,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5,82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안 요약
직장가입자 98 1,864만 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2 급여소득 외 수익이 2천만 원 초과하는 45만 명은 보험료 추가됩니다. 피부양자 98.55 1,781만 명 은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며 1.5 연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7.3만 명 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등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경감률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재산보험료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이번 개편안으로 자산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 보험료 납부하는 세대는 60.8 523만 세대에서 38.3 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 부과대상 확대
직장가입자 1,090만 명 rarr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 외 수익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연금 생활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는 기분을 느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6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인원 중 연 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