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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 연말정산 기간(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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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 연말정산 기간(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1 개인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준비를 잘하셨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간을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열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지난해 연말 정산 기간을 알아보는 것이 먼저 일 것 습니다. 지난해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작은 한 해 동안 연말정산받을 수 있는 항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전체가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소득공제 세액혜택 증명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의 연말정산은 이때부터 실제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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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혜택 항목 정리

소득공제 세액혜택 항목 정리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년간 총수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년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 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 입니다. 해당 화면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란, 위와 같이 산출된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아래 항목에 연관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관련 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2021 연말 정산 기간부터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에는 이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국세청으로 일괄 제공 명단을 등록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면 국세청에서는 일괄 제공 신청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다른 등록 없이 자료의 누락 여부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연말정산이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혹시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은 개인별로 삭제할 수 있는 기간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개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전자 기부금 영수증 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등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자동으로 간소화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체적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절세를 위해서 소득 및 세액혜택 항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조금 다른데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할게요. 이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두어야 종합소득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세금은 소득의 종류와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치 소득에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정해지며, 매번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기도 환급받기도 하기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총정리

이것으로 연말정산, 개념 기간 소득공제 세액혜택 환급금조회 방법 등에 대하여 팩트를 중심으로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세액혜택 항목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연관된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관련 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2021 연말 정산 기간부터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에는 이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