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증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저는 2020년부터 2021년은 간이과세자였기에 연말정산할 때 한 번에 세무사에게 맡겨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는 개인과세자로 자동 변경되어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2021년 1월 6월 부가세 신고기간을 잊어버렸고. 국세청에서 한 번 더 공지를 보냈을 때 알았어요. 이미 늦었죠 아쉽게 패널티를 거의 1만 원 정도 세금으로 더 내서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는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렸습니다.
1월 초, 카카오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라고 연락이 왔고요. 위 링크 누르시면 카톡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일인 오늘 한 번 해보려고 국세청에 들어갔습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
다시 작성 중이던 신고서로 돌아오셨죠? 이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오른쪽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 등등 작성 부분은 월세 이외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으로 1억을 받았다면 1억을 현재 기준 정기예금 이자율로 예치했을 때 해당 과세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있겠죠?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걷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셨다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아무래도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는 부분은 복잡스럽고 실수할 가능성이 크니 자동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작성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과세표준명세 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필요한 점은 과세표준명세 아래에 있는 매입세액 부터 작성하면 안된다는 것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음 매입세액을 쓰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했었다가 저 작은 줄을 읽고 이전 매입세액을 삭제 후, 다시 과세표준명세 매입세액 입력하니 내야하는 세금이 더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눌러보느라 다른 이유일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빨간 글씨로 써져있으니 꼭 과세표준 명세부터 작성해주세요. 즉,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현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기간이긴 하나, 이번주에 설연휴가 있었어서 2일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기준으로 보시면 오늘인 1월 26일, 내일인 1월 27일밖에 안 남아 있어서 신고를 진행할 분들은 내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일정도 적혀져 있는데요. 직접 신고를 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하는 분들은 관련내사용 목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로 넘어가면 위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세자의 유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리납부, 카드사대리납부로 나눠져 있었으나 각자 경우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과 계산 방법 납부와 환급 비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자료 준비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자료 간소화 및 온라인 제출이 활성화되어 있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홈택스 시스템도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각 회사별로 사용하고 있는 ERP 아니면 회계 프로그램이 업무 사용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의외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부가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매입세액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입니다. 부가세 납부의 큰 개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거래처에게 받은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하는지는 간접세의 하나로 보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개념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축하합니다. 방금 11만원을 벌었습니다
세무사의 유료 도움없이 방금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적어도 10만원의 비용이 들고 전자납부 하셨으니 1만원 더해서 총 11만원을 버신 셈입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공부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 어려워요. . 그냥 세무사에게 맡길까.?
였습니다. 그런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알수록 이롭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오직 하나 임대수익을 받는 자신이 아무 지식없이 무작정 세무사를 고용하는게 맞을지 고민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자산이 많아지면 절세를 위해 세무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요 앞으로 지속해서 임대일을 늘려 나갈 꿈이 있으니 세금에 관한 지식을 신고하는 김에 공부하면 좋지않을까요? 그리고 세무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 신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자 본인이므로 결국 자신이 스스로 공부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 작성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다시 작성 중이던 신고서로 돌아오셨죠? 이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오른쪽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과세표준명세 를 작성하실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현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기간이긴 하나, 이번주에 설연휴가 있었어서 2일 연장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