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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일수 2021다227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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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일수 2021다227100 판결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발생기준에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주중에 성실히 일을 하고 주말에 미루었던 일이나 여행, 취미활동 , 가족행사 등을 하며 지내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정이 생기거나 주중에 꼭 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의하면 직장인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정한 휴가기간이 아니더라도 근무를 하는 동안 휴일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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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일제히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의 소멸시기

사용을 촉진한다면 무조건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문서 혹은 메일로 분명히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교부하거나 통보를 해야 연차 사용의 촉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개개인 통보하지 않고, 사내 게시판이나 전체 공문으로 사용을 촉진한 경우는 연차 사용 촉진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 소멸시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수당 미지급 요건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 지급의무 소멸 또한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휴일을 사용하도록 조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법

특히 휴일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경우라면 굳이 휴일을 쓰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한 월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발생하며 연차수당이 발생되면 연차는 사라지게 되어 쌓였던 연차휴가일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헀지만 자신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연차가 소멸된 달의 통상임금1개월 근로시간1일 근무시간 으로 계산이 되어 집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통상임금이란 매달 급여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의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은 노동ok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차휴가의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지며 이 뿐 아니라 퇴직금, 일반적인 임금 등도 자동 계산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계 연도 기준 연차 휴가 산정 방법

실무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계획을 선호합니다.

회계 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입사 첫 해 입사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에서 5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6.25일(15일 X 8개월/12개월)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근속 기간별로 연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 쉬는날에 대한 연차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에 대하여 1일의 을 곱해서 연차 수당을 계산합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에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휴가 사용 촉진으로 1년간 연차 휴가를 일부만 사용했거나 전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데 이때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서 미사용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의하는 연차 휴가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연차 휴가의 발생과 일제히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의 소멸시기

사용을 촉진한다면 무조건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문서 혹은 메일로 분명히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법

특히 휴일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경우라면 굳이 휴일을 쓰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